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물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수출입 물류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일 석탄회관에서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한진해운과 기 계약된 화물의 경우 입항거부ㆍ압류 등에 따른 수송 지연이나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 아시아-미주 항로 운임 상승의 가능성 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3%는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 한진해운의 지난해 전체 매출 중 컨테이너선 비중은 92%, 태평양 노선 비중은 55%에 이른다.
이에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을 확인한 직후 무역협회 내에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운임인상 가능성 등에 대비해 무역협회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대체선박알선 및 운임할인서비스 등 수출물류 애로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 내 수출물류 애로해소 TF를 설치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해운ㆍ항만ㆍ물류 비상대응반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