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토론했다.
최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 위원장 시절 초안을 만든 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이 통과된 상태다. 학연, 지연, 혈연, 금품을 통해 이뤄줬던 청탁을 모두 금지하고, 식사 대접은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공직자와 배우자를 포함하며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가 핵심이다.
전원책은 해당 법에 대해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직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한 법이 김영란법이지만 하지만 법안 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책은 "국회 의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며 "'고충민원'이라는 명목하에 '쪽지 예산' 등의 부정 청탁이 악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개적인 요청에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김영란법에 대해 전원책은 "이것 역시 맹점이다. 악용될 수 있다"며 김영란법의 각종 맹점과 허술한 점을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공개적인 요청은 공개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부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다"며 대립 의견을 보였다.
이에 전원책은 "김영란법이 없어도 교직자, 공무원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며 김영란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짐으로써 초기 목적이 사라졌다"면서 "온 국민을 옥죄는 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법이 없는 곳에서 살고싶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JTBC '썰전'은 매주 목요일 10시50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