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가 인증취소ㆍ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ㆍ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팔렸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ㆍ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000대를 합치면 20만9000대에 이른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만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의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