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모(25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6일 경주 모 리조트 45평형 회원용 숙박권을 20만 원에 양도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겼다. 이어 성수기 추가 요금이 있다며 15만 원을 더 뜯어내는 수법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피해자 51명에게 584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기피해를 예방하려면 회원권이나 예약 번호를 해당 업소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는 “처벌을 강화해야 범죄가 줄어”,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사기당할지 몰라”, “사기라고 의심되면 꼭 다시 확인해봐야”, “개인으로는 소액일지 몰라도 모이면 큰 금액인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