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허위 열애설 기사에 고소까지…그 속사정은?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

입력 2016-07-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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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사진=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 )
▲박해진(사진=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 )

배우 박해진의 소속사가 허위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4일 박해진의 소속사 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월 말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 인터넷 매체 B 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했고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이다”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B기자는 2008년 당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박해진과 박신혜의 열애설을 올해 1월 현재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작성,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 과거의 열애설을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작성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소속사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자신과 소속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관련 연예인과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 ‘업무방해’의 죄목을 적용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발달, SNS의 확산속도로 허위기사 및 루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요즘과 같이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에 대한 허위루머 기사로 해당 연예인이 루머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업 방해뿐 아니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나아가 종국적으로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국내에서 이러한 사안은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진행돼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 연예인 루머 관련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를 죄목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일부 인터넷 매체사들이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허위성 낚시 기사를 게재, 죄 없는 스타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들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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