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매각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진그룹 비리를 내사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 위원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로 일감을 몰아준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위원이 2009년 한진그룹 소유주 일가의 탈세 의혹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다 내사종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진 위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12일 진 위원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블루파인매니지먼트를 압수수색하고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2010년에 설립된 이 업체는 100억원이 넘는 일감을 모두 한진그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진 위원을 불러 2005년 주식 매입 자금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경위와 이듬해 11월 일본 넥슨 상장 주식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진 위원이 비상장주식 1만주 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넥슨에 갚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 위원은 이 자금에 관해 처음에는 자신이 마련한 돈이라고 했다가 공직자윤리위 조사과정에서 '처가에서 빌린 돈이 섞였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후 넥슨 측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진 위원은 전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도 이러한 특혜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2006년 11월 넥슨 재팬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른 주주들처럼 동일한 참여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4시 김정주(48) NXC 대표이사를 불러 이튿날까지 15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대표를 상대로 진 위원의 주식 매입·매입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대가성은 없는지 등을 추궁했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대표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진 위원은 2005년 6월 4억 2500만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위원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원을 얻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가 넥슨코리아를 넥슨 재판에 매각해 손실을 초래했다며 2조8000억원대의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