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넥슨 주식 시세차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진 위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유력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위원과 진 위원과 김정주(48) NXC 대표이사 자택, 판교 넥슨코리아, 제주 NXC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특임검사팀은 넥슨 측의 재무 및 법무 담당 부서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진 위원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달 진 위원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주거지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최근 넥슨의 일본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진 위원이 비상장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특혜를 제공했는지, 있다면 대가성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진 위원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5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이 주식을 처분하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것은 2006년이기 때문에 아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4억 2500만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위원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원을 얻었다.
진 위원은 법무부 재직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식 매수 대금 4억여원을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 돈은 진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차 '처가에서 빌린 돈을 합쳤다'고 했지만 매수자금 전액을 김 회장 측이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