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허점 보완과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개정안은 회계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적발을 비롯해 저축은행 분식회계 사태, 모뉴엘 분식회계, 동양그룹 사태 등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이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외부 감사의 대상을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로 확대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의 감사위원회 등에 이관해 경영진의 개입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동일 감사인의 업무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해 회사와 감사인 간 유착을 차단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과 감사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감사의 책임을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물도록 했다. 회사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각각 최고 20억 원과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문제는 단순히 감사인들의 직업윤리의식 때문이라기보다 외부감사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강화해 회계부실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