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 여부 쉽게 확인 가능해져

입력 2016-06-30 11:43 수정 2016-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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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 2만2000명에게 ‘원스톱’ 국민연금 지급

가족이 사망한다면 국민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서다.

국민연금공단은 시행 1주년을 맞은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유족 2만2619명에게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년 동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3만2134명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수급이력 정보를 안내했고, 이들 중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유족연금 1만6736명,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 각각 3262명, 2621명이다.

이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유족의 범위도 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실시로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신청 안내 기간이 사망신고 후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됐고, 상속인이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인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관련 국민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확인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공단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와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공단이 직접 개별적인 청구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유족이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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