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기업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조선업과 관련 없는 자회사에 투자해 9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대규모 영업손실 와중에 900억원대의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도 보여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9일부터 12월9일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3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또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 2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했고, 4명의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출자회사의 분식회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재무상태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은 출자회사의 재무상태를 재무상태를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다.
실제로 감사원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해양의 2013∼2014년 재무상태를 조사한 결과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재무자료 신뢰성 극히 의심)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 등 부실한 재무상태를 사전에 파악, 경영부실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조선업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17개에 투자해 902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상반기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한 이후 7월께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직접 자금관리ㆍ통제를 하면서도 같은 해 9월 930억여원이 포함된 격려금 지급에 합의해주는 등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관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부터 채권단의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상태로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지분 70.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수출입은행은 특히 성동조선해양이 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자수주 허용 물량이 2013년 기준으로 22척인데도 44척까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 영업손실액이 588억원 증가했고, 사실상 인적·물적 구조조정은 중단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성동조선해양은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규 선박 12척을 수주를 했고, 1억4300만달러(약 168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산업은행은 또 경영관리 중인 워크아웃 기업을 작년 2월에 매각하면서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ㆍ확인 없이 그대로 매각했는데 감사결과 내부자간 사전공모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