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안산 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6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씨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경찰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법감정에 반해 흉악범을 과잉보호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수법이 잔인한 살인범 등에 한해 피의자들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왔다.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사체훼손 등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씨의 얼굴을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경우 경찰은 얼굴을 드러내 보이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인위적으로 들어 올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날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최모(40)씨를 살해한 뒤 대부도 내 방조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의 하반신은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의 배수로에서 발견됐고 상반신은 시화호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