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Apple Authorized Service Provider Agreement)에서 20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겪는 수리절차상 불편의 상당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간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일방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정했다.
또 애플코리아는 주문받은 제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공급해도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를 수락할 의무를 가지며 이로 인해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코리아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고쳤다.
아울러 계약서상의 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한 기존 약관도 고쳐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애플은 미국 본사에서 법무 담당자가 공정위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정절차에 협조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