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의전서열 2위의 입법부 수장이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여야가 저마다 자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4.13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은 좌불안석이다.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게 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야권에 넘겨주게 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례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 왔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무소속 의원 일부를 복당시켜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하면 국회의장을 탈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23석의 더민주와 38석의 국민의당이 손잡고 야권 후보를 지지할 경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6석의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4석까지 합치면 야권 의석은 171석이 된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장직은 더민주가 맡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국회부의장을 하나씩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이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로 6선이 된 문희상·정세균·이석현 의원과 5선의 원혜영·박병석 의원 등이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더민주에 국회의장을 밀어주는 조건으로 국회 부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부의장 1석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추가로 국회 사무총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국민의당에서 국회 사무총장직을 얻어낼 경우 20대 총선에서 26표차로 낙선한 문병호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의장비서실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