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현실에 맞게 세제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세제 90여건을 조사해 발간한 '2007년 기업관련 세제개선과제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국회 등에 12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1건, '법인세법' 25건, '소득세법' 10건, '부가가치세법' 7건, '지방세법' 15건, '특별소비세법' 5건, '관세법 및 국제조세협약' 10건 등 총 8개 부문 90여건의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우선 "현행 부가가치세는 해당 매출일이 속한 분기로부터 2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나 매출대금이 회수되려면 보통 3~6개월 정도가 소요돼 기업의 자금운영 애로로 지적돼 왔다"면서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기한을 추가로 45일을 늘려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과도한 납세관련 협력의무도 개선대상이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올해부터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과세 소득의 내역을 지급조서에 기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근로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강보험료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내역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대상이 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손금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구상채권'이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고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국내법인이 지급을 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의 해외투자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상의는 공장이나 서비스시설의 감가상각기간인 50년(일반시설과 동일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중이용시설로 진동이나 화학작용에 의한 노후가 빠르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