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지주 회사 체제 전환(상보)

입력 2007-06-12 12:01 수정 2007-06-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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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지배구조 투명성강화

CJ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CJ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9월1일자로 회사를 지주회사(가칭 CJ주식회사)와 사업회사(가칭 CJ푸드)로 분할하기로 의결했다.

CJ 관계자는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의 분리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는 그룹의 핵심 사업영역인 식품&식품서비스(가칭 CJ푸드, CJ푸드시스템 등), E&M(CJ엔터테인먼트, CJ미디어 등), 신유통(CJ홈쇼핑,CJ GLS 등) 등 주요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사업회사는 CJ의 식품 및 BIO, 제약, 사료 등 기존 사업부와 삼호F&G, 신동방CP, 삼양유지 등 국내 식품계열사 등을 자회사로 두게된다.

기업분할후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만을 전담하고, 자회사들은 독립경영체제를 갖고 경영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경영에 집중하게 된다.

CJ 김진수 사장은 “그동안 당사의 discount 요인이었던 계열사 투자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업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미래 성장성이 높고 업계 1위 기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회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CJ가 채택한 분할 방식은 회사 재산과 주주 보유주식의 분할을 함께 진행하는 인적분할로, CJ 주식 1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0.63주, 사업회사 주식 0.37주를 받게된다.

가령 CJ 주식 100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인 CJ주식회사(가칭)의 주식 63주를, 사업회사인 CJ푸드(가칭)의 주식 37주를 받게 된다. 분할된 회사는 10월 4일경 증시에 재상장될 예정이다.

또 CJ가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 160만주는 지주회사가 전체의 40%인 64만주를, 사업회사가 전체의 60%인 96만주를 갖게 된다. 김포공장 영등포공장 기타 공장부지 등은 사업회사에, CJ의 본사빌딩 등은 지주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CJ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투자여력 확보 및 사업회사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위해 CJ가 보유하고 있던 투자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이처럼 분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후에도 양사가 연대책임을 지게된다.

CJ는 7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분할에 관한 특별결의(참석한 주주의 2/3이상 동의, 동의한 의결권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인 경우)를 거칠 예정이다. 지주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며 사업회사가 신설법인이 된다.

CJ 관계자는 “분할 후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분 19.3%를 소유하게 되는데 법정기한(2년)내에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이상을 소유토록돼있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을 충족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계열사인 CJ투자증권의 처리와 관련 “이번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CJ투자증권의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그룹에서는 증권 및 자산운용 산업의 성장세를 감안해 기업공개(IPO)를 포함한 CJ투자증권의 향후 성장방안 및 공정거래법을 충족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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