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지주사체제 전환 이사회 금일 개최

입력 2007-06-12 10:30 수정 2007-06-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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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주), 순수지주회사+사업자회사로 분할 방안 유력

CJ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다.

CJ그룹 관계자는 12일 "지주회사 전환 안건이 상정된 이사회를 오전 10시부터 개최한다"며 "이사회가 끝난후 공시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CJ그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방법으로 현 지분구도상 지주회사 노릇을 하는 CJ(주)를 순수지주회사인 가칭 'CJ홀딩스'와 사업부문을 분리신설하는 'CJ'로 분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본지 2007년 6월 5일 보도 'CJ그룹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추진' 참조)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곳을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CJ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노릇을 하는 CJ(주)의 경우, 작년말 기준으로 자산(3조3000억원) 대비 자회사 지분가액이 35%인 1조17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CJ(주)가 자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적용을 받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CJ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은 CJ(주)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최근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한진중공업 사례와 흡사하다.

CJ그룹이 CJ(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시, 그룹 지배구도는 기존 CJ(주)→계열사에서, CJ홀딩스→CJ를 비롯한 자회사→손자회사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순수지주회사는 현 CJ(주)에서 사업부문이 분할해 설립되는 CJ는 물론 CJ(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CJ 홈쇼핑(36.01%) CJ CGV(36.73%) CJ인터넷(25.12%) CJ GLS(45.55%) 등 주요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기존 CJ(주)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지분율을 감안할 때, 순수지주회사 전환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상장사 20%, 비상장사 40%)를 충족하는데 큰 걸림돌이 없다.

한편, 12일 주식시장에서 CJ(주)의 주가는 지주회사 전환 기대감으로 전날보다 3.80% 오른 12만3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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