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현장조사시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시행기관이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사업초기단계에 항공사진을 1회성으로 촬영·활용하고 직접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세부물건의 판독이 어렵고, 자주 촬영하는 것이 곤란해 불법 보상투기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30만㎡이상의 중대규모 택지·산업단지나 댐 등에 대해서는 사업초기단계부터 드론을 활용해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번 및 지장물이 표기된 지적지형중첩도와 연계해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드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중 2개 사업지구(댐, 택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어 드론활용 업무처리요령을 사업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해 드론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현장조사시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불법 증축 및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며, 사업지구의 효과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