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 필리버스터 전순옥, 알고보니 전태일 열사 여동생

입력 2016-02-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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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출처=필리버스터 영상 캡처)
▲전순옥(출처=필리버스터 영상 캡처)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합류하면서 전태일 열사까지 덩달아 관심받고 있다.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15번째 주자 전순옥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전순옥 의원은 국내 노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꼽히는 전태일 열사의 친 동생이다.

전순옥은 필리버스터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식 블로그에 "전순옥 필리버스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전순옥 의원은 "저는 권력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때 그것을 제어할 장치가 없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 받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큰오빠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나신 후, 우리가족에게 남겨진 것은 ‘전태일’이라는 이름과 유언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감시와 억압, 핍박이었다"고 고백했다.

또 중앙정보부의 회유를 어머니가 거절한 뒤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우리 가족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모든 집 전화 내용을 도청 당했고, 24시간 감시체계에 있었으며 동네슈퍼한번 가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개인 사찰은 물론이며, 미행, 동행 등으로 혼자 산책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문제가 된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2조 신차의 자유와 고문받지 않을 권리,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의 동료 의원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고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부디 대통령이 이 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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