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샷법·북인권법 ‘접근’…파견법·테러법·선거구획정 ‘불발’

입력 2016-01-21 18:27 수정 2016-01-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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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여야 원내지도부는 21일 만나 쟁점법안을 논의했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혔다. 하지만 노동개혁4법 가운데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은 의견접근을 봤다며 오는 23일 국회에서 재차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사실상 의견을 일치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더민주는 원샷법을 원안 수준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법도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야당은 최대한 원안을 반영해 처리하되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당은 서비스법의 경우 또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더민주는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제외시킬 조항을 뽑아 여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은 회동에서 그동안의 검토 결과, 의료법 대부분 조항이 제외되는 것은 의료부분 전체를 들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들은 해소되지 않은 쟁점부분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테러방지법 역시 아직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대(對)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데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4법 중 3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파견법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였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야당은 △최소의석안과 △정당후원회 허용 △의석수가 아닌 득표율에 따른 후원금 배분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여당은 이를 검토하겠다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농어촌지역구를 최소화하는 합의대로 253석안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23일 재차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여당이 선진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여야가 한자리 모여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쓸데없는 분란이 발생할까봐 ‘침묵은 금입니다’라고 금을 선택했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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