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채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34)씨에게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 C(2012년 당시 7세)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궁했지만 A씨 부부는 살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A씨가 주장하는 아들의 사망 시점이 학교를 나가지 않은 2012년 4월 이후 7개월째인 2012년 11월이어서 시간 차이가 나는 점,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망 신고 대신 시신을 훼손해 4년 여간 냉동 보관한 점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아들의 시신을 지인 집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C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차 부검을 했다. 자세한 부검 결과는 2주 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