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한의원의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20년부터는 어떤 한의원에 가더라도 가벼운 질환부터 치매, 암 등 중증질환까지 표준화된 치료법으로 진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학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현재는 침, 뜸, 부항 등 일부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운동요법과 한방물리치료, 추나요법 등에도 추가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한약은 알약과 짜 먹는 약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네티즌은 “추나요법으로 치료받고 싶은 분들께 희소식”, “건보 적용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 “한방이 양방 못지않게 발전하길”, “한의학으로 암도 치료한다고?”, “중대질환이나 희소질환 보조하는 것도 벅찬 상황에 이게 그렇게 급한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