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산규모 10위권인 푸른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과대산정,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부풀린 푸른저축은행에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푸른저축은행은 2013년 6월 4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61억9400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63억1800만원을 적게 적립했다. 이로써 자기자본을 96억3500만원 과대 산정해 BIS비율을 15.71%에서 16.73%로 늘렸다.
2014년 3월에는 20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53억13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36억1700만원을 적게 적립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54억100만원 과대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BIS비율을 17.09%에서 17.79%로 부풀렸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푸른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부분도 적발했다. 푸른저축은행은 2005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개 차주에게 666억원을 대출해준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다.
이 경우 한도초과일로부터 1년 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도 푸른저축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푸른저축은행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직원 1명에게 견책 상당, 10명에게 주의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