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8일 여야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중단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온라인상에서는 “당연히 생존의 권리처럼 존엄을 지키면서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 “비싼 병원 침대 위에서 비싼 장비에 온갖 호스 꽂아 놓고 숨만 쉬게 하면 뭐하나. 이후에 죽는 사람도 남은 사람도 모두 고통인 것을”, “임종 앞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부터 늘리자!”, “왠지 가면 갈수록 바이털을 다루는 의사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