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비용항공사에서 과거에도 열린 출입문을 객실승무원이 문고리를 잡고 계속 비행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안전분야 항공법규 위반으로 정식으로 과징금이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 6건, 2012년 5건, 2013년 2건, 2014년 6건에 이른다. 여기에 아직 과징금 등 처분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 초에 아찔한 사고를 낸 진에어, 제주항공 사고까지 포함하며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안전사고는 더 늘어난다.
국내 저가항공사별로 과징금 처분이상 안전사고는 제주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고, 티웨이항공 5건, 이스타항공 4건, 진에어 1건, 에어인천 1건, 에어부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연초에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김행공항으로 운항하던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다가 회항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과거에도 이같은 출입문 안전사고는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14년 7월 14일, 이스타항공 651F편(인천-청주)이 인천공항을 이륙하여 상승비행 중, 주경고등 및 후방도어 열림 경고 등이 2회나 시현되었으나 객실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고 계속 비행하다가 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2011년 7월에는 조정사가 술을 마신 뒤 숙취상태로 항공업무에 종사하려가 적발되었고, 조종사에게 운항에 관련된 정부를 미제공하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항하 사고를 낸 ‘제주항공’의 경우 과거에도 항공기 결함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3회 비행하다가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항공기 무선국허가증명서를 탑재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자동여압조절장치 미작동, 정비교범 정비절차 위반 안전분야 항공법규 위반이 수두룩하게 적발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정비 미실시, 악기상 상태에서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 최대이륙 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김해공항에서 태국 치앙마이공항까지 장거리 비행하는가 하면, 비상구 좌석 승객 배정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어부산’은 조정실 녹음자료(CVR) 미보존으로, 에어인천은 승무원 승무시간 제한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진에어’도 과거에 정비교범 정비절차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등 6개의 저비용항공사가 운항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 여객기가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 3일,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이 출입문 문제로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라 아찔한 항공기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 빈발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8일에는 항공사 임원진을 긴급소집하는 등 뒤늦게 항공교통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적 저비용항공사 6곳에 대해 금년 1월중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 또한 정비와 운항절차를 중심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LCC 안전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잇따른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사후약방문격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항공기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야만 겨우 부산을 떨고 있다. 국내 항공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저가항공사를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확대와 안전의식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마련과 법적,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중대한 항공기 안전사고와 항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라 운항정지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함께 근본적인 사고예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