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 데이트 폭력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알려진 박 모씨(33)가 음주운전과 2차례 폭행 등 총 3번의 기소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3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에 논란이된 조선대 의전원 박 모씨가 앞서 2차례 기소건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같은 과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 기소된 가운데 또 다른 여성을 추가로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 폭력 남성은 이 여성과의 합의를 위해 법원에 500만 원을 공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데이트 폭력 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했다. 문제의 조선대 의전원 폭력 남성 박 씨는 약 3개월 뒤인 지난 6월에도 폭력 사건으로 피소됐다. 박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여성을 추가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폭행 사건에 피의자가 연루됐음에도 법원은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피의자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을 당시에도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기도 했다.
조선대 의전원에 다니는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은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의전원생이라 봐줬다" "여전히 함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측은 대책 마련도 없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호소했다.
법원은 피의자 박씨에 대해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이트클럽) 폭행 피해 여성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남성이 (나이트클럽 폭행)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다"는 내용을 양형 사유에 추가했다.
결국 음주운전과 2차례에 걸쳐 2명의 여성을 폭행한 박 씨는 벌금형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형에 대해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