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론스타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 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한-벨기에 양자간 투자협정(BIT)를 위반했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민변은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전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므로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다. 1·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비공개로 열렸으며, 내년 1월 5일 마지막 구술심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 구술심리를 참관할 수 있도록 중재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당사자가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민변은 심리 참관을 거부한 게 우리 정부인 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법무부에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