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판단한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는 26일 대학 제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인분(人糞)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2)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선(10년 4개월)을 초과한 선고다. 나아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도 넘어서는 중형(重刑)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또 장씨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장모(24)·김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씩을 선고하고, 정모(여·26)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던 제자(29)가 일을 잘 못한다며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슬리퍼로 제자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아대고, 인분을 먹인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교수 장씨가 저지른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