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와 관련, 세입 예산 부수법안이 제출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심사를 독려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상며 이같이 밝혔다고 최형구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심사가 지체돼 부수법안 원안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상임위의 심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면서 “이는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이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뤄지길 요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세입 예산안과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돼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한 헌법을 스스로 훌륭히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가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