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이번 정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실데나필과 그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돼 최근 섭취 경고를 한 데에 따른 것이라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실데나필은 섭취 시 두통·안면홍조·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알리바바 등 해외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으로 하여금 인터넷 판매 차단과 통관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선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정보→소비자위해예방→위해정보공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