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아들 구속…중국서 조씨 만나 12억원 받아 은닉

입력 2015-11-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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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형사4부는 조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씨 아들(30)을 7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씨 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희팔의 아들로서 범죄 수익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의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조씨 아들은 이날 마스크를 눈 부위까지 올려 쓰고 수갑을 찬 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조희팔에게서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차명계좌에 보관해온 돈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 아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주변 인물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주변 인물의 조희팔 불법수익 은닉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대검 계좌추적팀의 지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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