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대한광통신에 과징금 4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대한광통신에 과징금 부과 이외에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는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증선위는 주식투자손실보전금과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 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신영프레시젼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검찰에 통보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출 채권, 매출 및 매출 원가 등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 등을 위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오케이에프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