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家)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2차전으로 접어들면서 롯데그룹 계열사의 지분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승계'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동원하면서 이번 형제간 분쟁의 쟁점이다.
신 전 부회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를 비롯, 롯데홀딩스의 지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보다 신 전부회장의 훨씬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의 주장대로라면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신 전 부회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고,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은 대부분 억지"라는 반응이다.
◇신동주, ‘경제적 지분 가치’…그룹 승계자 정당성 = 현재까지 알려진 호텔롯데의 지분을 거의 100% 소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이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에 따르면, 이 주주들 가운데 LSI(롯데홀딩스와 상호출자 관계)는 의결권이 아예 없고, 종업원 지주회와 임원 지주회 등은 '단순 의결권'만 갖고 있다. 홀딩스 직원이 과장이나 등기임원이 되면 종업원·임원 지주회에 속하게 된디. 대표자 1인을 통한 제한된 의결권 행사만 가능하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만큼 제대로 권리가 보장된 주주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같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주주들을 모두 빼고 나머지 진짜 의결권을 가진 지분만을 모수(母數)로 다시 지분율을 계산하면, 광윤사의 지분율이 과반인 55.8%에 이른다는 게 신동주 전 부회장측의 설명이다. 이를 신 전 부회장은 '경제적 지분 가치'라고 표현했다.
광윤사 지분구조에서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은 50%로 신동빈 회장의 38.8%를 크게 웃돈다. 신 전 부회장이 신설한 SDJ 코퍼레이션스의 민유성 고문은 광윤사가 호텔롯데 지분 5.5%도 갖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에는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민 고문은 또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도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 구조를 봤을때 신 전 부회장이 36.7%, 신 회장 29.1%, 신격호 총괄회장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왜 경제적 지분가치를 들고 나왔나? = 신 전 회장 측의 말하는 지분율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갖는 경제적 가치로서의 지분율이다. 즉 법률적 주식 소유의 지분율과는 다소 다르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감에서는 롯데홀딩스의 지분율이 밝혀졌다. 롯데홀딩스 지분 38.1% 중 신 회장 1.4%. 신 총괄회장 0.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61.9%(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사 27.8%, 임원지주 6%)로 나머지 38.1%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날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종업원지주 등의 우호지분을 더해 50% 이상이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10%대 후반인 본인 지분과 광윤사(27.65%), 우호세력인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약 1%) 지분 등을 모두 합쳐도 지분이 50%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신 회장의 한국 롯데그룹은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궤변"이라는 반응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단순 지분율, 의결권 지분율 등은 들어봤지만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정책본부 법무팀 등에도 문의해봤지만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