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가면’(극본 최호철, 연출 부성철)에 대한 표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제작사가 공식 해명했다.
‘가면’의 제작사 골든썸픽쳐스는 23일 오후 ‘가면’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박은경, 김명우 작가가 제기한 표절 주장에 대해 “‘가면’은 최호철 작가의 순수 창작물로 표절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골든썸픽쳐스는 “김명우 작가는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최호철 작가는 ‘가면’은 시작 단계부터 ‘현대판 왕자의 거지’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비슷한 외모를 가진 도플갱어의 이야기는 ‘가면’ 이전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이미 다뤄졌었다”고 설명했다.
제작사 측은 또 “김명우 작가는 자신의 작품 ‘그림자 여인’을 2010년 저작권 등록했고, ‘가면’이 2014년 저작권 등록된 것을 표절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그림자 여인’은 그 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며, 최호철 작가를 비롯해 제작사, 대중이 결코 접할 수 없는 작품이었다”라고 반문했다.
그런가하면 “김명우 작가가 자신이 쓴 작품과 ‘가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주인공을 압박하기 위해 사채업자가 주인공을 찾아가는 장면’, ‘특정 인물을 땅에 파묻으려 협박하는 장면’은 일반적인 클리셰로 다른 작품 속에서도 익히 다뤄졌던 장면들이다”며 “석훈, 석훈의 비서인 ‘뿔테’, 사채업자 등 몇몇 인물을 특정해 ‘그림자 여인’ 속 인물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가면’의 주인공인 지숙과 민우, 미연 등 중심인물이 ‘그림자 여인’가 비슷하다는 주장은 없다”고 밝혔다.
골든썸픽쳐스는 끝으로 “결국 드라마의 본질인 주인공의 캐릭터와 이야기 흐름과 ‘그림자 여인’의 유사점은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부수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 ‘가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표절을 주장하는 시점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