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는 23일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금호석화·금호피인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앤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를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등 9개사는 기존의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와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이 금호석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은 2014년 4월, 올 4월 기준으로 금호석화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금호석화가 소유한 자기주식을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주식으로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2009년 경영권 다툼 끝에 갈라섰고 브랜드 사용권과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계열분리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금호석화는 2010년 그룹 구조조정 이후 사실상 독립경영 체제를 유지했지만 법적으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일원으로 묶여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4월과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당시 지정된 금호석화 계열사는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앤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7곳이다. 그러자 박삼구 회장 측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4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금호석화 측은 ‘불감청고소원’이라는 입장이다. 금호석화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계열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화와 동일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법률적으로 계열 분리해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