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증권방송사도 잘못된 투자정보로 인한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15-07-09 11:40 수정 2015-07-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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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권방송사도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투자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투자 자문사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증권방송과 같은 '유사 투자 자문사'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투자자 이모 씨가 인터넷 증권방송사 A업체와 소속 근로자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고객에게 투자판단에 관해 조언할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했고, 고객이 그 정보를 믿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자문업자에 대해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 계약, 회사 인수합병 등은 B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고, 감사보고서 제출 역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투자정보라고 할 것인데, 권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양해각서 체결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 확인 등이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말하면서 A전자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1월 권씨가 진행하는 A업체의 인터넷 증권방송 회원으로 가입했다. 같은해 2월 권씨는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코스닥 상장법인인 B전자 주식매수를 추천하면서 'B전자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B전자 인수합병에 관해 대형 호재가 있고 협상이 최종 조율 중이다' 등의 정보를 알리고 B전자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B전자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문의하자 권씨는 'B전자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세력들과 연락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B전자는 2011년 3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됐다. 권씨의 적극적인 추천에 따라 B전자 주식을 매수한 이씨는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4억 1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와 A업체가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억1200여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업체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 투자자문업자인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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