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선정 D-2] 관세청 특허심사위 심사 착수…선정기준은?

입력 2015-07-08 10:48 수정 2015-07-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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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 ‘300점’ㆍ관리역량 ‘250점’…관광인프라ㆍ사회공헌도 등도 감안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8일 신규 면세점 4곳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선정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10일 5시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 3곳, 제주 1곳 등 모두 4곳의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내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가 8일부터 2박3일간 비공개로 특허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해 10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면세점 사업사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은 총 24개 업체다. 서울 시내 면세점에 21개 업체, 제주 면세점에 3개 업체가 지원했다.

특허신청 업체 평가는 관세청이 정한 평가기준과 배점에 따라 이뤄진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4월 초 면세점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기준과 배점표를 공개한 바 있다.

관세청이 제시한 시내 면세점 심사평가 기준을 보면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상생협력정도(150점)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모두 1000 점 만점이며 각 항목별로 2~5개의 세부 평가항목이 들어있다.

하지만 정부가 15년 만에 신규 특허권을 내주는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시내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주도한 관세청이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심사 기준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별 장단점이 상이해 평가 점수를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세부적인 채점 기준이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선정 결과 발표 후에도 자격시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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