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세탁기 파손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은 3일 차분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조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세탁기 파손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조 사장 등 임직원들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공판 참여 전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이었으며,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공판에 앞서 불필요한 발언과 논란을 자제하며 검찰 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공판에는 조 사장을 비롯해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 전명우 LG전자 홍보팀 전무 등 임직원 총 3명이 참석했다. 피곤인 모두가 출석한 첫날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섯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쳤다. 이날 공판은 재판장의 인정 신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등이 이뤄지는 ‘모두절차’와 당시 상황을 찍은 폐쇄회로TV(CCTV)를 포함한 동영상 재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조 사장 측이 삼성 세탁기 도어를 강하게 누르며 도어를 내려 앉게해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 파손이 아닌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 변호인 측은 어려 실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며 기소 대상 세탁기 가운데 일부 모델은 파손되지 않았으며, 논란이 된 세탁기 모델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손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탁기 파손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 변호인은 “삼성과 LG가 화해해서 쌍방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인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방이 화해하면서 당황스럽지만 잘못된 건 짚어야 하기 때문에 기소는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원은 오는 21일 검증기일에서 공소대상인 파손 세탁기 3대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된 세탁기 총 7대와 비교대상이 될 정상 세탁기를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과 LG 양측은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올 3월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