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공공발주청과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ㆍ지급을 유도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춰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발주청 입장에서도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어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수행에 요구되는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사업연장 및 면적)ㆍ발주유형(단독발주, 통합발주) 등을 반영해 소요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