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먼저 안내‧제공, 개별적으로 상속재산 조회 절차를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업해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0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 시행 전에는 유족이 시·구나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한 후 금감원,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교통·지적부서 등 총 6곳을 방문해야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들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이다.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