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취득 공시 위반 논란

입력 2015-06-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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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득분 법규위반 해당 ... '의결권 제한' 새 변수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면서 국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에 명시된 대량 보유(5%) 현황 신고 의무 조항 저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량 보유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 이번 법률 저촉 논란이 향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월 삼성물산 주식 773만2779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취득 사실을 지난 4일 삼성물산 주식 339만3148주를 추가 취득하면서 지분이 7%가 넘어섰다고 전자공시를 통해 밝혔다.

문제는 엘리엇이 공시하기 4개월 전인 지난 2월 취득분에 대한 대량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등에 배포한 공시 매뉴얼에는 대량 보유 기준을 산출할 때 법률상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 보통주에 취득 주식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대로라면 엘리엇의 지난 2월 취득분은 삼성물산 발행 보통주의 4.95%가 돼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감원의 매뉴얼은 자본시장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통합법 제147조는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량 보유 기준인 5%는 총리령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다. 또 총리령(17조 2항)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수에 취득한 자의 주식수 비율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취득한 773만2779주는 삼성물산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의 5.2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량 보유에 대한 신고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제한뿐만 아니라 추가 취득분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처분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은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엘리엇이 지난 2월 삼성물산 주식 773만2779주를 취득하면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공시를 해야 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작성한 매뉴얼이 아닌 상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리상으로는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대량 보유 기준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도 “취득 시점에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힘들어 대량 보유 산정 기준 및 산출방법을 규정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엘리엇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 측에 연락해 자본시장법상 5%룰 위반 여부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엘리엇이 시간 벌기에 나서기 위한 가처분신청에 들어간 것으로도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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