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정부가 핀테크 육성에 열을 올린다는 소식을 들어도 반갑지가 않다. P2P대출은 해외에서는 엄연히 핀테크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모든 투자자에게 대부업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P2P대출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빌려주고자 하는 공급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하는 대출 중계업이다. 선진국에서는 상호금융이나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해 서민금융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금리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환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2P대출 사업자가 대부업체 등록을 하는 것은 물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P2P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P2P대출의 특성상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많고 여러 사람에 자주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볼때 업종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P2P대출을 새로운 업종으로 분류해 신종 사업 형태와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며“투자자보호 측면이라는 위험요소는 당국과 업계가 같이 관리해 나갈 부분인데, 금융당국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부업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지금도 P2P대출이 활성화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2P대출 업체는 금융당국이 P2P대출을 대부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자금 제공 횟수나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개인 투자자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는 P2P대출이 당국의 부정적 시각으로 지지부진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권의 한 업종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내 1위의 P2P 대출업체인 렌딩클럽은 지난해 12월 IPO 과정에서 주당 15달러에 상장, 시가총액 64억달러(약 7조원)를 달성했다.
렌딩클럽이 지난해 개인간에 주선한 대출 규모는 14억1500만달러(약 1조5700억원)로 1년전 6억9800만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현행법과 관행대로만 핀테크에 대응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부업자 등록 의무의 요건도 명확치 않은 것을 볼 때 과도한 규제”라며“채권자들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잘 내게 하는 게 우선적인 부분인데 당국이 이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