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총회서도 노정 ‘날선공방’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놓고 입장차

입력 2015-06-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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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의 단협 개입은 ‘결사의 자유’ 위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노정갈등이 국제무대에서도 불붙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0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ILO 사무총장의 ‘일의 미래(The Future of Work)’를 주제로 한 보고서와 관련해 최근 한국에서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 특유의 호봉중심의 연공형 임금체계, 장시간근로,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규제 등 낡은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 취업난, 좋은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한국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일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한다”며 “대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토록 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주도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ILO 설립 백주년이 다가오는 이 중요한 시점에 갈수록 악화되는 한국의 노동문제를 제기하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한국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정규직 과보호론이라는 그릇된 이념을 유포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해고요건 완화를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저성과자 해고 등 해고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와 임금삭감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노동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대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모든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사업장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부는 앞서 최근 100인 이상 3000여개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해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모든 노조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열린 ILO 총회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185개 회원국에서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ILO 총회에서는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노동권 보호 등 각국이 직면한 고용노동 분야 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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