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를 맞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추첨제 예약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와 관련해 국립자연휴양림의 위약금 적용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성수기 위약금(매년 7월15일~8월24일)은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된다.
성수기 위약금을 사용예정일 취소 기간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예정일 9~7일 전에 취소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6~5일 전에 취소는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4~3일 전에 취소는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2일~당일 취소는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불된다.
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결제 당일 취소 건은 결제일 24시까지 전액 환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취소 날짜와 관계 없이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측은 위약금 미부과 경우를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상정하고 있다.
아직까진 메르스로 인해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측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적용일 이전에 예약을 변경해주기 바란다"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콜센터(1588-3250)로 문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