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포스코플랜텍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채권단 내부에서는 대주주인 포스코의 지원 없이는 단독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포스코플랜텍의 법정관리 절차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포스코플랜텍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26일 “포스코플랜텍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은 각 채권단은행에 이달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고, 6월 초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단 75%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포스코플랜텍의 금융권 여신액은 총 5800여억원으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채권비율 30.4%)이 가장 많고, 외환은행(12.3%), 신한은행(11.3%), 우리은행(10.9%) 순이다.
아직 채권단회의가 열리지 않아 조심스럽긴 하지만, 채권단의 내부 분위기는 대주주인 포스코의 판단에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이 달렸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가 포스코플랜텍의 경영 정상화에 어느 정도 의지를 표명하느냐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주주인 포스코의 지원 없이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채권단의 단독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제는 포스코가 포스코플랜텍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다. 앞서 포스코는 포스코플랜텍에 지난 2013년 700억원, 2014년 2900억원 등 총 36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포스코플랜텍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플랜텍은 137억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한 바 있다. 이는 자기자본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플랜텍의 신용등급은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 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1일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포스코플랜텍에 부실징후기업인 ‘C’등급을 부여했으며, 한국신용평가 역시 지난 22일 포스코플랜텍의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CCC’에서 ‘C’등급으로 강등하고, 기업어음 신용등급도 ‘B’에서 ‘C’로 내렸다.
한편 포스코플랜텍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포스코 계열사로선 포스하이알에 이어 2번째가 된다.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엠텍의 자회사인 포스하이알은 지난달 30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