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현아, 진중권 조현아 일침,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유전집유
(사진=진중권 트위터 캡처 )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석방된 가운데 진중권 교수가 이에 일침을 가했다.
진중권 교수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짧은 글을 게재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사 6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판결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