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는 19일 오전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한 업무규정과 시행 세칙 개정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가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애초 목표로 했던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거래소 측은 단기적으로 변화된 시장환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망심리로 인해 거래가 다소 정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같은 투자심리 위축은 정보인프라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실제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이 확대됐던 지난 2005년 3월의 경우 전·후 1개월간 거래량이 5% 감소한 바 있다.
다만 일시적인 관망기간을 거쳐 ‘두려워하는 심리’가 진정된 이후에는 투자수요가 정상화될 것으로 거래소는 전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량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거나 최소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역동적 주가형성이 오히려 개인 투자수요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코스닥 종목 투자위험 헤지(위험분산)를 위한 주식선물이 하반기에 도입되면 보다 안정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