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이 ±30%으로 확대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시장에서 증권사의 손실리스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거래대금과 증권사 영업이익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코스닥 시장은 하한가 폭이 확대될 경우 증권사의 손실 리스크도 일부 우려된다”며 “(증거금률 40% 종목들의) 증거금률 추가 조정 또는 신용융자 조기 회수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은 증거금률 40%가 전체 시장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종목군은 증거금률 20%, 30%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다.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하한가폭이 확대될 경우 증권사의 손실 리스크도 일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코스피시장은 주가 안정성이 높은 증거금률 20%와 30%가 전체 시장의 7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한가 폭이 확대되더라도 증권사의 손실 리스크는 우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대금과 증권사 영업이익은 제도 변경 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 연구원은 “15% 가격제한폭에 걸려 거래되지 못한 매수/매도 잔량의 거래대금은 전체 주식시장의 0.38%에 불과해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며 “코스피시장에서는 0.26%, 코스닥시장에서는 0.61%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융자 축소에 따른 증권사 영업이익은 2015년 평균 -1.3% 감소하고 2016년에는 평균 -2.5% 감소에 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