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서울증권 새주인 되나

입력 2006-12-20 20:18 수정 2006-1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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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흥산측 지배주주 신청 철회 의사 밝혀

한주흥산이 서울증권의 지배주주 승인 신청을 철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유진그룹이 서울증권의 새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유진그룹과 한주흥산의 지배주주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었으나 한주흥산이 지배주주 승인 철회의 뜻을 밝힘에 따라 유진그룹이 단독 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주흥산, 금융당국 때문에

한주흥산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유진그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울증권 인수 비용이 추가되는 등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어 지배주주 승인 신청을 철회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복수승인 각본을 짜놓은 것"이라며 "사실상 유진기업의 손을 들어주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주흥산은 승인신청을 철회하고 향후 금감위에 대해 권리침해에 대한 행정소송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주흥산은 "금융감독당국은 법상 승인업무 처리기간을 4개월이나 지연하는 가운데 서울증권 인수 비용 증가 상황에 처함에 따라 권익 침해는 물론 재산적 손해까지 입게 됐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당국은 흠결없는 한주흥산을 먼저 승인하고, 하자 있는 유진그룹은 심사유예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진그룹을 봐주기 위해 승인을 미뤘으며 이는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감독당국의 직무를 유기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회사측은 "금융감독당국의 부당한 승인업무 지연처리로 한주흥산은 유진그룹과 불필요한 인수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며 "최근 서울증권의 주가상승 및 피델리티펀드의 출현 등으로 적시에 승인업무를 처리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막대한 인수비용 증가까지 초래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진그룹, 서울증권의 새주인으로(?)

한주흥산이 서울증권의 지배주주 승인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분위기는 유진그룹쪽으로 쏠리고 있다.

금감위의 복수 승인이 나면 한주흥산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한주흥산의 승인 철회로 유진그룹의 단독 승인이 예상됨에 따라 인수전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감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할 것이며 향후 최근 서울증권의 지분 5%를 사들인 피델리티의 대응도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금감위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립을 지키며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다"며 "다른 인허가도 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유진그룹을 기다려서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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