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파산부는 “국내외 업체 세 곳이 제출한 인수의향서(LOI)를 검토한 결과,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LOI 내용이 미비하고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는게 입찰절차 중단의 이유다.
이에 따라 4000만원으로 시작해 한때 국내 휴대폰 시장 2위를 차지했던 ‘벤처 신화’ 팬택은 출범 24년 만에 청산의 기로에 섰다.
팬택 매각의 향후 절차는 관리인과 채권자협의회 간 2주 이상의 협의기간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매각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면 팬택은 청산수순에 돌입한다. 독자생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팬택 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팬택은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는 1조원에 달한다. 완전자본잠식이란 누적적자 증가로 내부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마저 바닥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
팬택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819억원, 영업손실 1545억원을 기록하며 더 이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시작된 법정관리로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품 공급이 원할히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영업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청산절차에 돌입하면 채권단은 팬택이 소유한 김포공장 등 생산시설과 특허권 등을 매각해 부채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액은 임직원 급여와 법정관리 비용 등 공익채권 등에 우선 사용되며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배분된다.
또한 1400여명에 이르는 팬택 임직원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아 하고, 500여개의 협력사들도 주거래처를 잃게 된다. 팬택의 팀장급 이상 임직원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 시 인수후보자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매각이 불발된 만큼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 포함, 팬택의 잔류 인력 1400여명은 당장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소수 개발인력의 개별적 이동을 제외하고는 동종 업계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