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재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탤런트 김성민(42)씨의 구속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유영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고 밝혔다.
예정된 시간보다 30여 분 일찍 법원에 도착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이후 김 씨는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